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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사업시행인가 관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38 목록 댓글 0
제목  사업시행인가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4.08.08 17:05: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조합은 올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하였습니다.
총회 책자에는 설계개요,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단위세대 등이 일부 변경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에게 소식지도 보내고
설명회도 2회 개최하여 변경된 사실을 충분히 알려준 다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신청 후에 착오사항이 발생하여 인가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다시 단위세대평면 등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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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존처럼 소식지발송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린 뒤 인가신청을 하면 된다.
B :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 :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24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도정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단위세대평면 등의 수정사항이 단순 착오인지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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