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명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15 11:43:57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중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필로 서명하는 것의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1. 이름만을 자필로 써도 인정되는지 2. 싸인(signature)만을 자필로 써도 인정되는지 2. 이름과 싸인(signature) 둘 다를 자필로 써야 인정되는지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필로 성명을 기재(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필로 성명을 기재(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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