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10 17:25:52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용적률과 변경의 용적률의 차이가 10퍼센트에 해당될때 적용하는 조항인데, 최초의 정비계획시 용적률이 200퍼센트로 고시되었고 그 후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용적률의10퍼센트 미만) 219퍼센트로 용적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정비계획을 또 한번 변경하여 239퍼센트로 올리려고 할때 최초의 정비계획용적률을 당초로 보아 (200에서 239퍼센트) 39퍼센트 증가하여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정비계획용적률을 기준으로 (219에서 239퍼센트) 변경하여 용적률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보아 경비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 200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219 다시 정비계획변경으로 239퍼센트로 용적률을 변경하려할 때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의 10퍼센트는 변경 전 수립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10퍼센트 미만 여부를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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