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이전고시][국토부]재건축조합해산및 해산등기에 관하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1.02|조회수249 목록 댓글 0
제목  재건축조합해산및 해산등기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4.01.22 11:18: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아파트로서 2008년 11월 28일 사용승인뒤 현재 입주민이 정상적으로입주하여 살고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후 건설회사와의 하자협의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여 결국 2013년 4월 하자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하자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중에 알게 된 사실은 현재까지 재건축조합이 해산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입주이후 2009년 10월쯤에 해산총회를 거쳐 해산이 된줄 알고있었는데 법무사측과 연락을 해보니 시행사(건설사와 별개)에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존재할 경우 소송과정에서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하여 해산등기를 하려고 해도 시행사와 연락이 되질 않아서 차일 피일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사용승인일후 5년이 지나면 자동해산된다고 하는데....어떤것이 정확이 맞는 것인지요...아니면 저희같이 시행사와의 연락두절상태라면 조합해산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 및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정비사업 종료 후 청산절차 및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정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 해산등기 절차와 관련해서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정법 제27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해산 등기 및 청산절차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