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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동의관련][건교부]재개발-인감사용용도기재여부

작성자호랭|작성시간04.12.17|조회수288 목록 댓글 0
 
 
제목 재개발사업시 인감 사용용도기재에 관하여?
성명 이종기
접수번호 76620
등록일자 2004/11/27
접수일자 2004/11/29
민원내용
재개발사업 진행시 추진위원회동의서, 구역지정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동의서 등 단계별로 동의서
를 제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시 매 동의서용도에 맞게 사용용도를 작성해야 하는지?(이 경우 꼭 제출하는 동의서에 맞게 사
용용도를 기재하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처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에 찍은 인감이 맞는지 확인여부를 위해 붙이는 것인지?(이 경우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용용도 미기재나, 다른 용도내용이 기재되도 상관없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이승흥
전자우편
전화번호
민원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동의서, 구역지정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동의서 등 단계별로 동의서
를 제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시 매 동의서용도에 맞게 사용용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
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가 기재된 경우 기재내용
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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