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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추진위원회 해산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1.24|조회수57 목록 댓글 0

추진위원회 해산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5.08.11 16:23:43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해산하더라도) 반드시 정비구역까지 해제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고 다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받는 데는 상당한 소요시간이 필요하여 정비구역 해제 없이 추진위원회만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37조(민법의 준용 등)제1항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7조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결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이를 적용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경우 정비예정구역까지 해제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관련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7조의 '추진위원회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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