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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재건축 추진위원회 겸직 가능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1.24|조회수191 목록 댓글 0

재건축 추진위원회 겸직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8.21 10:23:21

처리상태완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2015.9.1~)으로서 당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질문사항 :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
(또는 개인)가 겸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는지와 겸임이 가능하다면 위원회 구성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민원번호 : 2AA-1508-260287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2항 및 3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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