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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재개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2.04|조회수97 목록 댓글 0

재개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9.01 17:57:43

처리상태완료

무더위 속에서도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425번지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제8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입니다.

최근 저희 구역 내 대형 건축물이 타일이 떨어져 보수를 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건축물 외벽전체에 비계를 설치하고 인부를 동원하여 타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대수선허가(인가)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받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확인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사를 하고 있는지 추진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를 동대문구청에 질의하였는바 건설관리과는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기에 단순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을 뿐이라고 하며, 건축과는 정비구역 내 각종 인·허가는 주택과가 관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정비구역 담당부서인 주택과는 외장공사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였기에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및 적법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의 주장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내의 허가(신고)를 요하는 건축공사 발생 시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민원번호 : 2AA-1509-029675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정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ㅇ 다만,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정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ㅇ 다만,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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