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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변경 절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2.04|조회수53 목록 댓글 0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변경 절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09.01 20:21:38

처리상태완료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갑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 제24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 유자 4분의 3이상 동의를 얻은 후 총회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을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에 경미한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함.
병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의2 괄호안의 내용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처리결과

민원번호 : 2AA-1509-02960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조합장 변경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르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위 규정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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