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교용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종교용지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04년 제정)에 지정용도가 “종교집회장, 부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불허용도는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 제정 당시에는 노인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노유자시설”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유아시설만 적용되었는데 국가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유아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노인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기도 합니다. 종교시설 부설로 어린이집을 하다가 아이들이 적어지고 경영유지가 어려워 “주간노인보호시설”(낮에만 노인들을 시설로 데려와 보살피다 저녁에는 귀가시키는) 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이 없지만 가능한지요? 또한 관련된 다른 질문은 시행지침상 허용용도규정에 따라 이 종교용지 전부를 부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부설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규모는 건축면적의 전부 또는 과반이 넘어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교용지가 있는데, 지정용도는 종교집회장, 부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는 노인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노유자시설이라 하지 않고 유아시설만 적용한 것으로 보는데,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면 노유자시설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유자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지
□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건폐율, 가구·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교용지가 있는데, 지정용도는 종교집회장, 부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는 노인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노유자시설이라 하지 않고 유아시설만 적용한 것으로 보는데,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면 노유자시설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유자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지
□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건폐율, 가구·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