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관련 질의 |
|---|
성명OOO 등록일2016.01.25 15:17:32 처리상태완료 |
ㅇ 201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전체 사업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전체지구 면적 29,161㎡)에 대하여 1단계 사업추진으로 현지개량 방식인 주택개량, 공공용지보상 등 기반시설이 2004년도에 완료 되었습니다. → 전체면적 29,161㎡ 중 13,428㎡ 사업완료 ㅇ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된 부지는 전체부지 중 나대지(부지면적 15,733㎡)로서 토지소유자가 1명 소유이며,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어 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미시행된 일부지역(개인소유 나대지 부지면적 15,733㎡)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재 요청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의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질의 1. ㅇ 본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의 제4항 ①호 및 ②호에 해당되어 주거환경정비구역 중 미추진된 정비구역을 일부만 해제가 가능한지? ▶ 질의 2.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겨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
![]()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구역 중 미추진된 정비구역을 일부만 해제가 가능한지,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비구역의 일부 해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인 경우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1. 질의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구역 중 미추진된 정비구역을 일부만 해제가 가능한지,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비구역의 일부 해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인 경우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첨부파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