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3. 7.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칭함)의 제 81조 1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 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있는데 조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지 않 는지
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의무 사항인지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이승흥
전자우편
전화번호
민원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칭함)의 제81조제1항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인터넷등이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매체를 통칭 하는 것으로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