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존치)상가 조합원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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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2.26 16:22:00 처리상태완료 |
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독립채산제 방식(수입/지출을 각각 정산)으로 사업 진행을 하다가 상가를 존치하도록 결정한 이후, 주택 1개와 존치 상가 1개를 소유하고 있던 대표조합원(1세대로 구성된 어머니와 아들이 주택과 상가를 소유)이 주택만을 매도하였고, 이에 주택을 매수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조합원과 기존에 존치상가를 소유하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존치 상가의 조합원으로 2개의 지위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에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1조합원과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가의 1조합원을 분리하여 2명의 조합원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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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1개와 상가 1개를 소유한 1세대(어머니와 아들)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 조합원을 2인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주택 및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경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주택1개와 상가 1개를 소유한 1세대(어머니와 아들)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 조합원을 2인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주택 및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경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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