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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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3.22 12:02:59 처리상태완료 |
제가 소유한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승인인가 신청이 일 2016년 4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사업승인인가 연장 신청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만약 대의원회가 무산되거나 부결되었다면, 우리 조합은 사업승인 연장 신청을 조합원 동의서 30%를 받아 관련청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절차상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면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승인연장 신처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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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연장을 조합원 동의서 30%를 받아 인허가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대의원회 의결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승인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9의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업시행인가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연장을 조합원 동의서 30%를 받아 인허가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대의원회 의결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승인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9의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업시행인가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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