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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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4.04 10:04:20 처리상태완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에 따르면, 법 제2조제9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없이,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난 경우에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는지? 2.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은? 3. 사업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면,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 및 동의율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4.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추진위 승인 후 사업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1항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적용하면 되는지? 또 이 경우 동의율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란 기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확대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는지?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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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604-030992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기 정비사업 시행범위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기 정비사업 시행범위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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