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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①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7.27|조회수18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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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①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4.08 11:11:48

처리상태완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주민대표회의) ①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질의]

1. 우리 조합은 2014년 6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또한 2015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초동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 동법 제③항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한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한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 되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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