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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재건축 동의서 추가제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8.01|조회수87 목록 댓글 0

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

재건축 동의서 추가제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6.04.12 15:30:03

처리상태완료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재건축 지역에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근무를 이유로 몇년동안 외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찾아가니, 설립인가 당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하러 가니,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전체토지등소유자 75%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전체 조합원이 한명도 반대없이 동의하거나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조합에서는 불가능하니, 개인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던지 아님 현금청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동의서를 내신 분이 몇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동의서를 내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2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등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조합설립인가 이후 신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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