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
성명OOO 등록일2016.05.20 15:44:36 처리상태완료 |
자연녹지지역의 노후된마을 약80여가구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기존자역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도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사업이 행정상 완료되어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해제) 4항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된날부터 10년이상이 경과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이 정비구역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해제가 가능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시, 5항에서는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 정비구역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된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등 해당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수 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자연녹지로 무조건환원된다는것인지요? 아님 주거지역으로 제한할수 있는건인지요? |
![]()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시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되는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며, 다만, 환원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1. 질의내용
ㅇ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시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되는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며, 다만, 환원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