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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이전고시][국토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 소유권과 관련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09.02|조회수381 목록 댓글 0
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 소유권과 관련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5.27 19:28:43

처리상태완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가.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이전고시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한다고 정하고 있음

3. 한편,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314(2005.11.11.)호로 각 지자체에 시행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에 따른 기재방법 통보" 공문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 작성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자, 최초 소유자등록일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관할 시.군.구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같은 법 제54조(이전고시 등)에 따라 이전고시를 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집합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출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의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시 신규 생성되는 집합건물(아파트)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는 누구 인지?

(갑설) 도시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의한 분양대상자(토지등소유자)
(을설) 도시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자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집합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시 신규 생성되는 집합건물(아파트)의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누구 인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전고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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