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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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6.09 20:35:11 처리상태완료 |
===질의요지=== 본 민원인은 현재 광주광역시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해당 정비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25호(2016.04.29.)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①항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7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산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⓷항, 제40조 ①항에 의하여 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 이 외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①항 7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민원인은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중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이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는 이러한 사항을 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접수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2016.04.29.)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본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를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1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작성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이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났으나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이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였습니다. 해당 인가는 적법한지 여부 질문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보고 받은 자료가 존재할거라 생각됩니다. 보고받은 자료를 본 민원인이 열람 및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위반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주시길 요청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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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이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한 해당 관리처분인가가 적법한지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비사업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주시길 요청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평가액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 요청하신 도시정비법 제75조에 따른 정비사업추진실적에 우리 부에서는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관리처분계획 위반에 대한 감독은 해당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이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한 해당 관리처분인가가 적법한지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비사업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주시길 요청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평가액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 요청하신 도시정비법 제75조에 따른 정비사업추진실적에 우리 부에서는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관리처분계획 위반에 대한 감독은 해당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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