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동의 요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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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6.29 15:27:07 처리상태완료 |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중인 우리 구역은 9개의 소형아파트(총15개동)과 빌라 3개동 및 단독 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입을 위한 동의율 산정시 빌라3개동 및 단독 8세대를 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2항 "주택단지안" 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3항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간주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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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구역내 빌라 및 단독주택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보는 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조제7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정비구역내 빌라가 동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질의하신 빌라 및 단독주택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정비구역내 빌라 및 단독주택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보는 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조제7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정비구역내 빌라가 동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질의하신 빌라 및 단독주택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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