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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국토부]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의 매입 확약서 및 공증서만 제출하고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10.25|조회수286 목록 댓글 0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의 매입 확약서 및 공증서만 제출하고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성명OOO

등록일2016.07.20 15:35:12

처리상태완료

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관련 아래의 국토부 기질의회신 사례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이 가능" 정확한 의미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예외 조항 "1. 사업주체가 영 제4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B. 현금청산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시행자(조합)의 확약서나 공증서만 제출하면 매도청구권에 기인한 법원의 승소 판결전(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및 판결을 제기하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어느쪽 해당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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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①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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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질의회신 사례 
질의내용: 현금청산 전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한지 여부('12. 5. 24.) 
질의회신: 
도정법 제50조제5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을 완료하고 공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원이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시행자(조합)의 확약서나 공증서만 제출하면 매도청구권에 기인한 법원의 승소 판결전(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및 판결을 제기하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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