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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의2, 주택의 공급대상의 가목 해석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11.29|조회수131 목록 댓글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의2, 주택의 공급대상의 가목 해석

성명OOO

등록일2016.08.09 18:35:09

처리상태완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2 
2. 주택의 공급대상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①상기 규정의 공급대상은 “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외에 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일 것을 주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②또는 “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주 요건으로 해석하고, 기준일 이후 소유자 변경 등으로 주택공급 공고 당시 소유한 자 등이 포함되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상기 가.목 규정만으론 ①의 해석으로 비춰지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일부 사업(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택 공급대상자 지위 또한 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 ②의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비춰 지는바 이에 명확한 해석을 요합니다. 

처리결과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은 “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외에 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일 것을 주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나. “기준일 현재의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주 요건으로 해석하고, 기준일 이후 소유자 변경 등으로 주택공급 공고 당시 소유한 자 등이 포함되게 해석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에서 시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주택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한 주택공급방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은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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