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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경미한변경에 따른 경관심의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6.12.12|조회수2,973 목록 댓글 0

경미한변경에 따른 경관심의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8.23 18:33:41

처리상태완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 6월에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었으나, '대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건축면적 제외 등으로 금번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전시 경관위원회의 경관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경관법 및 대전시 경관조례상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민원번호 : 2AA-1608-374690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비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제외)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의 변경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이 아니므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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