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 6월에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었으나, '대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건축면적 제외 등으로 금번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전시 경관위원회의 경관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경관법 및 대전시 경관조례상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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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608-374690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비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제외)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의 변경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이 아니므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비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제외)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의 변경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이 아니므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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