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한 정비사업(재개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되어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비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건물 점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못하여 폐지등 변경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절차는 개별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절차와 관련된 질의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66조제5항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1. 질의요지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절차와 관련된 질의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66조제5항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첨부파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