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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세입자][국토부]재개발 주거이전비 등 산정일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7.02.16|조회수456 목록 댓글 0

재개발 주거이전비 등 산정일

성명OOO

등록일2016.09.20 15:37:0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천구 신정2-1 재개발 지역의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현금청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합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계산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0년 5월 31) 다시를 기준으로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로 2016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산정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이전과 이사비 발생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2010.5.31.)가 나고 이주기간을 공지(2016.8.1.∼11.30)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금액산정을 언제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에서 손실보상금 산정 시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등 통계자료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협의당시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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