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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국토부]주택재개발 사업부지내 주택과 영업장을 둘다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7.02.21|조회수751 목록 댓글 0

주택재개발 사업부지내 주택과 영업장을 둘다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9.21 13:23:13

처리상태완료

1. 당해 주택재개발사업 경과내용 
당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 
업으로 사업진행은 최근 관리처분 인가후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금액 통지가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개인 소유부동산 내용 
당해 사업부지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33.19㎡ 규모의 주상용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대상 건물 4층(83.17㎡)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고, 지하1층(100.51㎡)에 
서 노래연습장을 직접 운영중이며, 지상 1~3층은 임대중입니다. 

3. 조합에 신청사항 
본인은 당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며, 영업장(지 
하1층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상가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 
에서도 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전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질의요지 
본인 소유건물 1~3층 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는 어떠한 보전도 없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것이 합당한지 문의 드 
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분양대상자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3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휴업기간을 감안하여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동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은 영업손실보상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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