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 구청장, 주택공사등은 재개발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시·도지사, 구청장이 예산부족으로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주택공사의 인수가격 등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재개발조합이 인수자 지정을 철회하였을 때, (1)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직접 운영한다면 도정법 제4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민간건설임대주택법에 의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의무기간(4년) 이후 매각할 경우 매수인 자격은 제한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대한 사항이 있으므로 재개발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위 세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우문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주택공사등에게 인수를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 절차나 임대주택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매각(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같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조합이 의무임대기간 동안 청산하지 못하고 운영되어야 하고, 그 기간 조합 운영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법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문요지
ㅇ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주택공사등에게 인수를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 절차나 임대주택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매각(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같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조합이 의무임대기간 동안 청산하지 못하고 운영되어야 하고, 그 기간 조합 운영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법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