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27조의2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 추정분담금 등의 자료를 추진위원회가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된 채 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진행하기에 조합설립이전 추정분담금을 산출 제공할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조합을 설립하고 일정기간(시공사 선정 등)후에 공개해야하는 사안인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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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시 추정분담금 여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시 추정분담금 여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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