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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공동주택 진입도로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7.03.20|조회수1,121 목록 댓글 0

공동주택 진입도로

성명OOO

등록일2016.10.11 15:12:5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8m로 진입도로 넓이 요건은 되지만 현재 용도는 사도(소유자 개인, 용도 도로) 입니다. 
따라서 진입도로는 사도는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진입도로는 국토및계획상 도시계획 도로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진입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도로의 폭은 적정하나, 사도인 경우 진입도로로 볼 수 없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나, 주택법령에서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이에 해당되고 향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단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진입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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