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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건교부]재건축-조합가입 동의서의 문구의 의문점

작성자한사랑|작성시간05.01.20|조회수85 목록 댓글 0
제목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 동의서의 문구의 의문점
성명 최흥복
접수번호 87740
등록일자 2004/12/31
접수일자 2004/12/31
민원내용
안전진단이 나온 20년된 99세대 아파트로써 작년부터 동원건설과 시공사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분 70퍼센트로 25평 (평당 690) 99세대는 분양받고, 40세대는 동원건설에서 일반분양하기로 했는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를 받아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단위:천원)
철거비 300,000 신축비 11,241,119, 기타사업비용 3,384,829, 합계 14,925,948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분할징수,지급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
을 최종 확정함.
(2)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
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
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
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조합원은 모지라는평수의 평당분담금을 내고(예; 20평은 14평받고, 11평은 690으로계산 약 7590만원지불. 17
평에서 26평의 다양한 평수의 서민맨션)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분양하고, 더이상의 계산은(조합운영비는 시공사
에서 매월 일정액 지급) 없다고 이때까지 말했는데 문서로 이렇게 해놓고 말은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면 좋겠습
니까?
이익금이 있다고 건설시공사가 나눠어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미분양이 속출하는 어려운 세상살이인데 어려운 말로 몰라서 도장찍었다고한들 우리조합원만 바보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동의서 한장으로 조합정관,기타사항은 모두 갈음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쉽게 설명부탁합니다.
(3)조항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속된말로 장난치면 어떡하면 됩니까?
조합원에게 일반분양될것이 안될경우 책임지우는 최악의 방법을 피할수 없겠습니까?
참고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 동의서의 문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조기재
전자우편 kjjo@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 동의서의 문구의 의문점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은 모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추진하는 것이며, 시공사는 공사의 도급자에 지니지
않은 것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등 계약후 그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이며, 조합설립동의서는 시공
사와 무관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
항은 당해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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