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기초사항 (1) 당해 구역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의 법정요건을 완료하고 창립총회를 마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준비중인 추진위원회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요건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16조), 동의의 방식에 대하여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동의서의 서면양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별지 제4호의3의 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한편 토지등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본인이외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이외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의서의 서면양식중 1. 동의자 인적사항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과 등기부상 주소지,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1.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를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서의 양식을 동봉하여 첨부서류 및 제출방법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일부 토지등 소유자는 첨부서류인 신분증을 제출하되, 주민번호 뒷자리를 종이로 가린 상태에서 복사출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을 통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의 여부는 동의서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등과 제출된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3. 이 경우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동의서의 첨부서류인 신분증을 제출자 본인이 자의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한 경우 동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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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서면동의의 경우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17조제제1항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1.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서면동의의 경우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17조제제1항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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