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해 현금 청산을 받는 토지등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에 필요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는것이 단지 추천서만을 말하는것인지 혹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같이 첨부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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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질의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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