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민원 사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 요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00 지역의 연립주택과 주변 단독주택 총 70세대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창립총회 및 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해당 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의 내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조건을 근거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준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70명에 대한 동의서를 68장을 징구해 약 97%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청의 주무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미동의자 2명(1명은 연립주택 소유자, 1명은 단독주택 소유자) 중 단독주택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와야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기 전 해당시청 주무관과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조차 없다가 지금와서 단독주택의 동의율을 100%로 접수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재건축의 동의요건처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동의요건이 분리되어 있어서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면 법 조항에 맞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 요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적으로 조합설립인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보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해라, 협의해라 라는 식의 답변이 대부분인데 이번 질문은 해당 인허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닌 법 조문의 행정적 처리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항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하신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가 동 규정 충족여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항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하신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가 동 규정 충족여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