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공동주택용지 증가)으로 세대수를 더 추가하여 사업시행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 사업시행인가(2011년 12월 인가 득함) 당시의 배치 및 단위세대평면 등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시 제반법규 및 각종 인증관련 지침의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번. 기 사업시행인가신청시의 법과 지침을 적용 2번. 변경 신청시의 법과 지침을 적용 3번. 기 신청시의 법과 지침 적용, 일부는 현행 기준 적용 - 2012년 녹색건축 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받음 - 장수명주택(1000세대 이상)인증은 받지않음 - 사업시행 변경내용 a. 세대수 증가: 1240세대(분양:1,028, 임대:212) → 1620세대(분양:1,536, 임대:84) b. 연면적 증가: 191,542㎡ → 234,433㎡ c.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평면 변경 - 정비계획 변경내용 a.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b.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50,416 ㎡ → 62,182 ㎡ (전체 정비구역면적 변경은 없음) 질의2) 장수명 주택인증, 범죄예방기준 등 기 사업시행인가후 생긴 제도를 사업시행 변경시 인증을 득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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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신청시 장수명 주택인증, 범죄예방기준 등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신설된 인증제도에 대하여 인증을 득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하신 장수면 주택인증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예비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우리 부 녹색건축과에서는 2012년에 예비인증을 득하고 세대 수 등 사업시행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 기점을 기준으로 예비인증을 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신청시 장수명 주택인증, 범죄예방기준 등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신설된 인증제도에 대하여 인증을 득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하신 장수면 주택인증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예비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우리 부 녹색건축과에서는 2012년에 예비인증을 득하고 세대 수 등 사업시행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 기점을 기준으로 예비인증을 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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