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정비예정구역 지정전 시행한 안전진단 결과의 효력여부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18|조회수87 목록 댓글 0

정비예정구역 지정전 시행한 안전진단 결과의 효력여부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2.17 22:52:22

처리상태완료

1.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2. 당 아파트는 2011년 수립된 ‘2020 △△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5년 동 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미이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소유자 80%이상이 해제 반대 서명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에서는 관련 법상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 달리 방법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 하였습니다. 

3. 이에 주민들은 차기 계획인 2020년 수립예정인 ‘2030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건축사업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추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등 절차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자 동법 제12조 ①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 이 경우 동법 제3조 ①항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진단이 장래 2030기본계획에 반영 후 실시할 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 안전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6. 제5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대해서는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에 대해 이 법에서는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