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유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멸실이 되어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유주택이다 무주택이다 의견이 분분하고 국토교통부 민원을 넣어 알아보라는 답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넣어볼 수 기회가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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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주택 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조합원 입주권 건물멸실후 청약시 무주택 인정되는지요?
<답변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된 경우 등기 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해당주택 준공시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철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건설 중 주택의 준공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됨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 조합원 입주권 건물멸실후 청약시 무주택 인정되는지요?
<답변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된 경우 등기 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해당주택 준공시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철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건설 중 주택의 준공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됨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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