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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세입자][국토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20|조회수219 목록 댓글 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3.03 18:37:58

처리상태완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현황 

2008.01.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2.05. 사업시행계획인가 
2015.0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16.09. 관리처분계획인가 
현재 ~ 보상 이주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는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적용할 때 어느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1. “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8년 1월)” 기준의 통계청 자료를 적용한다. 
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2년 5월)” 기준의 통계청 자료를 적용한다. 
3.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2015년 1월)” 기준의 통계청 자료를 적용한다.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2016년 09월)”을 기준의 통계청 자료를 적용한다. 
5. 실제 지급 확정일 (보상계약 체결일 등) 기준의 통계청 자료를 적용한다. 

조합측과 세입자 측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관련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의요청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2008.1), 사업시행인가 고시(2012.5),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2015.1),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2016.9)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의 금액산정을 언제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에서 손실보상금 산정 시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등 통계자료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협의당시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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