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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내용연수 문의_건축물대장상 주구조 판단기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22|조회수441 목록 댓글 0

내용연수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3.13 13:00:30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 신청드립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며 일반건축물대장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지층~1층),연와조(2~3층) 입니다. 
크기는 지층 77.73 ,1층77.73, 2층 73.8, 3층 70.68입니다. 
복합구조물인 경우 법인세법에서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5에 보게되면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로 되어있는데 일반건축물대장 "주구조"에서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하 + 1층을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조가 주된구조 되는지 건축물현황이 연와조이기 때문에 연와조가 주구조가 되는지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50년)인지 연와조(45년)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가 여럿인 경우 주된 구조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서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내용으로 생성됩니다. 

- 주구조의 경우 사용승인 또는 기재 신청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기재하되 하나의 동이 2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기재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구조 기재란에 여러 가지의 구조가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허가(신고), 사용승인 및 실제현황 등 종합적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부 녹색건축과(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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