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국토부]재개발사업 영업손실보상평가시 이전광고비의 범위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22|조회수959 목록 댓글 0

재개발사업 영업손실보상평가시 이전광고비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7.03.14 13:07:19

처리상태완료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영업손실보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휴업기간영업이익+인건비등 고정적비용+이전비용+감손상당액+기타부대비용으로 평가되는데. 기타부대비용에서 이전광고비의 범위 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내 영업손실평가대상 중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을 평가하는데, 영업자는 이전광고비를 "4대신문사 4개월분의 광고비"로 수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250평 내외의 규모이며, 연간매출은 10억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영업손실보상지침"등에서 이전광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이전광고비로서 현수막, 광고전단지 등의 비용이 아닌 
" 4대신문사 4개월분의 광고비" 등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비가 영업손실보상의 이전광고비로 책정할수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재개발사업지구에 영업장(학원)이 편입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서 이전광고비의 구체적인 범위(현수막, 일간신문 광고 등)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동 법령에서는 이전광고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