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영업손실보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휴업기간영업이익+인건비등 고정적비용+이전비용+감손상당액+기타부대비용으로 평가되는데. 기타부대비용에서 이전광고비의 범위 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내 영업손실평가대상 중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을 평가하는데, 영업자는 이전광고비를 "4대신문사 4개월분의 광고비"로 수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250평 내외의 규모이며, 연간매출은 10억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영업손실보상지침"등에서 이전광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이전광고비로서 현수막, 광고전단지 등의 비용이 아닌 " 4대신문사 4개월분의 광고비" 등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비가 영업손실보상의 이전광고비로 책정할수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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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재개발사업지구에 영업장(학원)이 편입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서 이전광고비의 구체적인 범위(현수막, 일간신문 광고 등)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동 법령에서는 이전광고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질의내용>
재개발사업지구에 영업장(학원)이 편입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서 이전광고비의 구체적인 범위(현수막, 일간신문 광고 등)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동 법령에서는 이전광고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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