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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정비사업의 구역 확대변경시 소유자 추가동의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22|조회수312 목록 댓글 0

정비사업의 구역 확대변경시 소유자 추가동의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7.03.19 05:46:51

처리상태완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서 사업시행자(제7조제1항제1호) 및 사업시행방식(제6조제1항제4호) 동의가 기 완료되었으며, 추가로 구역을 편입·확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도정법제7조에 따른 주택공사 등인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법조항 근거는 어느(몇조몇항) 것인지? 
2. 기 성립된 사업시행자(제7조제1항제1호) 및 사업시행방식(제6조제1항제4호) 동의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동의가 필요한지? 
3. 추가 편입·확대된 구역의 면적이 도정법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10%미만의 범위에 해당는 경우에도 추가동의가 필요한지?(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4. 추가동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편입·확대된 구역만을 동의대상으로 보아 추가 편입·확대된 구역만으로 동의율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택공사 등인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확대) 신청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나. 상기의 경우 결정된 사업시행자(제7조제1항제1호) 및 사업시행방식(제6조제1항제4호) 동의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동의가 필요한지 

다. 추가 편입·확대된 구역의 면적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10%미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추가동의가 필요한지 

라. 추가동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편입·확대된 구역만을 동의대상으로 보아 추가 편입·확대된 구역만으로 동의율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정비계획 변경시 확대(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해당 시·도 조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사업 시행방식은 정비계획수립시 결정되는 사항임에 따라 별도의 동의절차는 수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같은 조각 호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등을 말하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경우의 추가 동의여부는 해당 시·도 조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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