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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다물권자의 소유물건 양도시 분양권 인정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22|조회수171 목록 댓글 0

다물권자의 소유물건 양도시 분양권 인정여부

성명OOO

등록일2017.03.19 06:08:44

처리상태완료

관리처분방식의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등(도정법 제7조)"이 추진하는 경우 다물권자의 소유물건을 수인이 양도함에 있어 다물권자의 각각 소유물건에 대하여 분양권이 있으려면 어느 시점을 최후의 매각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 보충) 다물권자 "갑"씨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물건(A),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물건(B)를 소유하다 (A)를 "을"에게, (B)를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는 양도처리가 되어야 "을" 및 "병"에게 각각의 분양권이 인정되는지(=어느 시점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하나로 "을" 및 "병"의 공유 소유로 처리가 되는지) 

1) 정비구역 최초 고시일 전 
2) 정비구역 변경 고시일 전 
3) 사업시행인가일 전 
4)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전 
5) 관리처분고시일 전 
6) 상관없음 
7) 기타 
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공사 등이 관리처분방식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물권자의 소유물건을 매수한 자의 분양신청 자격은 언제까지 주어지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경우의 토지등소유자 자격 기준일은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규정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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