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황> 재개발현장으로 2010년 사업시행인가 / 2016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어진 사항임 관계법령>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2009.12.01. 도정법시행규칙 제9조의2 개정에 따라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개정규칙에서 이 규칙은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010년 최초사업시행인가 되고 2016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어진 해당정비사업은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일을 최초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참고> 2012.08.02.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개정으로 사업인정일을 공람공고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으나, 2009.12.01. 개정규칙을 적용받는 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일을 명확하지 규정하지 않아 질의하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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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2010년 최초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사업인정일을 최초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2010년 최초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사업인정일을 최초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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