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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6.29|조회수195 목록 댓글 0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성명OOO

등록일2017.05.26 17:07:39

처리상태완료

재개발 지역에서 구역의 증가에 따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운영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받은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하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로 총회의 의결 없이 그러한 조합설립동의서로 조합설립창립총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총회의 의결도 없이 바로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는 요소로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 

나. 상기의 조합설립동의서로 조합설립창립총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창립총회를 가져야 하는지 

다. 상기의 동의서로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1조제5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시에는 주민총회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합설립인가동의서 무효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이용한 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개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나,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동의서 징구이후 변경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민원신청서.
  •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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