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현실에서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서 사업 단계가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1.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제1사업시행계획안의 총사업비는 81,673,643,49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사업시행인가 신청은 127,820,000,000원으로 받았습니다. 창립총회 결의안에서 56.5%나 증액되었는데 다시 총회나 주민동의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그 후 총회 결의 내용으로 제2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제1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실시한 제1분양신청은 유효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효라서 다시 제2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 때 제1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분양신청이 가능한가요?(실제로는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3.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제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제3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 제2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어 총회 참석 및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총회 참석 및 분양신청을 하려면 새로운 조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서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라고 했고,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서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을 때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47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판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분양신청을 실시하고도 관리처분계획이 중지되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은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어 총회 참석은 물론 분양신청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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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정비사업비가 창립총회 결의안에서 56.5%나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총회나 주민동의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종전 분양신청은 유효한 것인지,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도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어 총회 참석 및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지
라.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의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조합정관의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가. 정비사업비가 창립총회 결의안에서 56.5%나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총회나 주민동의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종전 분양신청은 유효한 것인지,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도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어 총회 참석 및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지
라.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의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조합정관의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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