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주민(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 〇 구역면적 : 변경없음 〇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일반재건축) 〇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환원) 〇 계획용적률 : 450%이하 → 250%이하(법적상한 300%) 〇 예정세대수 : 359세대(임대100세대) → 337세대(임대3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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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 제안 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 제안 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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