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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는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7.03|조회수361 목록 댓글 0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는지?

성명OOO

등록일2017.07.13 09:48:46

처리상태완료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조 5항에는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이 같은 법 2조 2호의 정비사업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조 2호 각 목의 각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전체를 의미한다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을 겸할 수 없을 것이고, 각 개별 사업을 의미한다면 각 사업별로는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조합임원의 겸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이란 같은 종류의 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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