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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정비구역 지정시 기존 기반시설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8.19|조회수125 목록 댓글 0

정비구역 지정시 기존 기반시설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

성명OOO

등록일2017.08.04 09:42:14

처리상태완료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예정구역 내에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미개설 상태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폐지할 계획이며, 시장은 주상복합 시설(5층)로서 현재 운영중이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시장을 폐지하고 정비사업 이후 설치되는 상가 1층에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입체결정(신설) 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상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협의의제 사항이 없으므로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을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통해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예정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정비계획 수립시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폐지할 계획이며, 기존 시장을 폐지하고 정비사업 이후 설치되는 상가 1층에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입체결정(신설)하는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 내용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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