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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8.08.19|조회수133 목록 댓글 0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8.04 14:29:42

처리상태완료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7.9월부터 3년/3년 으로 변경 예정이고요) 

여기서 2년 내 착공이라고 했는데, 
착공의 기준이 “착공 신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지위양도 계약서를 작성 후, 
시행령 개정이 되고, 그 후 잔금을 치루어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가능한데 해당 규정에서 착공은 착공신고를 의미하는지 
나. 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2년->3년) 전 종전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을 한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착공은 착공신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이 3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법 개정 전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나 법 개정 후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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