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황 - 3종 일반주거지역 - 상가건물이 포함되어진 정비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청 승인 완료 (2) 질문 요지 1) 현 아파트지구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간주되는 현장에서 구역 내 상가건물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존치하려는 것이 정비계획 변경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체 면적 중 상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이하임.)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경미한 정비계획으로 변경할 경우, 기 제출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는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없는지 여부.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정비계획의 범위의 변경 없는 정비구역내 상가건물의 존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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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의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건축물 존치는 위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제12호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상가건축물의 존치는 해당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정비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의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건축물 존치는 위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제12호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상가건축물의 존치는 해당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정비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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